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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신축 불법 확장 입주민은 광주 붕괴 아파트 부실감리 업체 대표"
기흥구 신축 아파트 1층 입주민
외벽 뚫어 문 내고 벽까지 설치
용인시 기흥구 원상복구 명령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출입문을 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기 용인의 신축 아파트 1층 주민 공용공간인 필로티를 개인 뒷마당인 양 불법 확장 공사한 입주민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당시 부실 감리를 한 LH 전관업체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에 있는 999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1층에 입주한 A씨는 지난달 아파트 외벽을 뚫어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 불법 공사로 기흥구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인천 검단 아파트 등을 부실 감리하고도 수많은 LH 사업권을 따냈던 대표적인 전관업체라고 JTBC가 23일 보도했다.

A싸가 개인 테라스처럼 만든 해당 필로티 공간은 외부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며, 시설 관리 등을 위한 공용공간이었다.

송창훈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연합뉴스에 "처음엔 A씨가 복도에 붙박이장만 설치한 걸로 알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로티를 불법 확장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한 달여 전부터 공사를 했는데 외벽까지 뚫었으니 인근 세대에선 엄청난 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복구는 당연한 거고 외벽을 손댄 것에 대해선 안전성 검증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약 30여건의 신고를 접수한 기흥구청은 다음날 바로 현장에 나가,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용인시 기흥구 관계자는 "필로티는 공용 공간이어서 개인이 쓸 수 없는 공간"이라며 "불법 건축에 대한 사항은 처벌보단 불법행위 치유가 목적이므로, 원상 복구되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흥구 측에 "필로티 등 공용 공간이 넓은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낙엽이 쌓여 있어 직접 관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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