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지역 위원장 등 모두 8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 위원장 등이 지난 19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고발장에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대구시가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도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m, 폭 80cm 크기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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