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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차가 왜 장애인 구역에"…아파트 주차장서 벌어진 황당 사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차를 밀어버리는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채 이중 주차를 해 놓은 차량을 누군가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밀어 넣어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됐다’는 글이 화제다.

글쓴이 A씨는 지난 8일 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다 준 대리 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를 해줬다고 했다. 주차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어는 중립으로 해 자동차를 밀어 다른 차가 나갈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다음 날 차를 빼려고 한 A씨는 그의 차가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A씨 차량이 가로막고 있었던 차량의 차주가 출차를 위해 A씨의 차량을 밀어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이 남성이 차가 빠져나올 공간을 확보했음에도 A씨 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까지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 남성은) 오전 7시 19분경 차를 밀었고, 나는 출근을 8시 20분에 했다”며 “1시간 사이 주차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를 당할 순 있으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까지 차를 옮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차를 민 사람과 신고자가 동일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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