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옥바라지 해줄테니 유리하게 말해줘”…위증 부추긴 전세사기 총책 추가 기소
A씨, B씨 증언에 1심서 전세사기 무죄 선고
檢, A씨 위증교사 혐의 B씨 위증 혐의로 기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전세사기 공범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주는 등 이른바 ‘옥바라지’를 해주겠다며 사건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 총책이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20일 위증 교사 혐의로 전세대출 사기 총책 20대 A씨를, 위증 혐의로 공범 20대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2022년 4월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A씨는 공범들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실거주 없이 가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국은행', '김 팀장'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담자를 모집했다.

A씨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짜 임차인 모집책인 B씨에게 변호사 선임과 합의금 지급 등 옥바라지를 해주겠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추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교사에 따라 지난해 9월 A씨의 1억원 전세대출 사기 혐의 재판에서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식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도 전세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1심 법원은 B씨의 증언에 비춰 A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A씨의 다른 대출 사기 사건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두 사람이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기로 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유치장 접견 내역 등을 토대로 위증 사실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전세사기로 3억원을 가로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겠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위증 교사 등 사법 방해 행위로 처벌을 피하고자 한 A씨가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만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