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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굣길 여중생 살인미수 10대, 두 달전 범행 예고…참극 못 막았다

고등학생 A군이 등교 중이던 여중생 B양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개학날 등교 중이던 후배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10대가 이미 두 달 전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군은 B양을 뒤쫓다 기습적으로 뒤에서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 B양의 저항에도 A군은 머리채를 잡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고, 떨어뜨린 둔기를 집어드는 사이 B양이 몸을 피하자 얼마간 노려보다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다시 달려들었다.

50m정도 B양을 뒤쫓으며 흉기를 휘두른 A군은 이를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에게 제압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2년 선배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B양의 아버지로부터 "딸과 1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남학생이 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닌다"는 내용으로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 당시 B양 아버지가 A군의 이름만 진술하고, 연락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해 A군에 대한 조사 및 입건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양 측에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 6월 27일에는 A군의 학교 상담교사가 A군과 상담 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했다.

상담교사는 "A군과 상담을 했는데,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알렸다. 학교전담경찰관은 B양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 스마트워치 지급 안내 등 안전조치를 했으나, B양이 스마트워치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은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A군을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했다. A군은 결국 지난달 2일 병원에 입원했는데, 20여일 만인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경찰은 A군 측에 퇴원을 늦출 것을 설득했지만, A군의 퇴원 의사가 강해 결국 퇴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 13일 A군 측에 전화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했으나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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