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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주 낙태’ 병원장 “태아 사산, 시신 화장했다”…‘살인 혐의’ 입증, 어려워지나
낙태 브이로그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논란이 됐던 ‘36주 임신중지(낙태) 브이로그(일상 영상)’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36주된 태아를 수술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산모와 해당 수술을 집도한 70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병원장은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고, 태아를 화장했다"고 주장했다.

태아를 화장하려면 사전에 사산 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의 살인 혐의 입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임신 36주인 20대 여성에게 수술을 해준 수도권 A병원의 70대 병원장은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처리했다는 확인서을 화장 업체로부터 발급받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12~16주) 이전 사산아는 의료폐기물로 간주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된다.

그 기간 이상의 태아가 사산하면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을 해야 한다. 이때 ▶사산아 부모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 ▶사산의 종류(자연 사산, 인공 임신중지 등) ▶사산 원인 등을 기재한 사산 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내야 한다.

이 병원장은 앞서 경찰에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병원장의 주장대로 36주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병원 내부 수술실에는 CCTV가 없어, 진료기록부 만으로 낙태 수술 전에 사망했는지, 낙태 수술로 사망했는지를 명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A병원 측이 화장 업체에 제출한 서류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태아의 사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경찰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만큼, 의료기록 분석과 해당 수술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사산이 아니라고 해도 당사자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진실을 털어놓을 확률은 희박해 살인 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20대 여성과 병원장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살인죄를 규명하려면 산모의 몸에서 꺼냈을 당시 살아있는 아이를 의료진이 사망하게 했는지 여부가 증명돼야 한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판례상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한다.

앞서 2019년 34주 태아를 낙태 수술하던 중 산모 몸 밖으로 나오자 물에 넣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살인죄로 징역 3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집도의는 태아 시신을 의료폐기물로 둔갑시켜 수거업체에 넘겨 은폐를 시도했지만, 당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으로부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일관됐던 점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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