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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나왔다면…대법 “유죄로 뒤집는 건 신중히”
1심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2심, 추가조사 진행…유죄
대법 “2심 판결은 잘못”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2심에서 유죄로 뒤집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한 뒤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업자였다. 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액대출을 받으며 알고 지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둘 사이에 거액이 오간 것은 다툼이 없었지만 돈을 보낸 이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달랐다.

피해자 측에선 “A씨가 돈을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투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약속한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를 평결했다. 1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 김성대)는 2018년 11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엔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목적이 투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며 “A씨가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13형사부(부장 구희근)는 2020년 6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증인들을 법정으로 부르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평결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유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정신을 고려했을 때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은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2심에서 추가 조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1심 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들에 대해 “1심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와 반대 측 이해당사자들의 진술로 대체로 혐의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어져 온 유사한 진술의 반복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2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2심 판결을 깼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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