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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부, ‘구글 쪼개기’ 검토…검색 독점에 철퇴 내리나
블룸버그 “1980년대 AT&T 분해 이후 최대 규모 기업”

구글 로고. [AF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정부가 최근 법원에서 독점 판결을 받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치로는 매우 드물게 ‘기업 쪼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미 법무부는 반독점 조치의 선택지 중 하나로 구글 쪼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분해하려는 노력이 실패한 이후 미 정부가 불법 독점 때문에 기업을 나누려는 첫 번째 움직임으로, “희귀한 반독점 조치”라고 블룸버그는 부연했다.

정부 방안 중 덜 심각한 선택지로는 구글이 MS의 빙,덕덕고 같은 경쟁업체들과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와 인공지능(AI) 제품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독점 계약의 유형을 원천 금지하는 조치를 선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무부가 쪼개기 계획을 추진할 경우 매각 가능성이 높은 유닛(사업 부문)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텍스트 광고 판매를 위한 플랫폼 애드워즈도 매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구글 쪼개기에 나설 경우 1980년대 AT&T 분해 이후 미 기업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앞서 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구글이 지불한 260억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그동안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메흐타 판사는 “안드로이드와 함께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反)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또 “구글이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고 지배력 유지를 위해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로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피드백 루프는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검색 알고리즘을 향상하는 것으로, 사용자를 구글 서비스안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메흐타 판사는 정부 제안 등을 포함해 소송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라고 양측에 명령했다.

정부의 방안은 메흐타 판사가 수락해야 하며 그는 구글이 이를 따르도록 지시할 수 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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