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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충전율 90%이하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권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피해를 낸 전기차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과충전에 따른 전기차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가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충전율 제한이 다소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충전율 제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준칙을 참고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한다.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려면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자율에 따른 것인 만큼 90% 충전 제한이 적용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사는 충전 제한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제조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등 인증서 발급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다만 배터리 충전율을 낮추더라도 화재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사전 진단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 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이어 오는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시설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 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시스템 구축·개발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안전 확보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안전 관련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 이상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고객 우려 불식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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