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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불구속 기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또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언론인들에게 금품 12억400만원을 공여한 김만배 씨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일부 혐의액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석씨와 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에게 총 8억9000만원을 받았고,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조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 혐의액이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 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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