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거침입 퇴거 불응한 女 장애인, 수갑 채운 경찰 '과잉진압' 고소
수갑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주거침입을 하고 경찰의 퇴거 명령에 저항한 60대 장애 여성을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과잉진압에 해당한다며, 경찰을 상대로 고소가 접수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24일 60대 여성 A씨로부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B경사(30대)와 C경장(30대)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독직폭행이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 30분경 성남 중원구에 있는 여동생 집을 찾았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생은 A씨의 출입을 막았다. A씨는 동생 집 근처에 머물다 잠시 문이 열린 틈에 내부로 들어갔다. 동생 측은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B경사와 C경장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수차례 퇴거 명령을 내렸고 A씨가 이에 불응하자 강제 진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을 하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뒷수갑을 채워 그를 제압했다. 경찰 지침에는 도주나 폭행, 자해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뒷수갑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A씨는 키 157cm 몸무게 50kg인 자신을 상대로 경찰이 과도하게 손목을 비틀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한 뒤 허리에 발까지 올리며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1차 조사를 받은 뒤 남양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두피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어깨·위팔·아래 등·골반 등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열흘간 입원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도 피해 사실을 알린 상태다.

경찰 측은 A씨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한 A씨를 상대로 몇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했지만 불응했고 이후 진행된 체포 과정에서도 A씨의 저항이 격렬해 뒷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A씨가 제기한 고소는 분당경찰서로 이첩됐다.

123@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