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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 문자메시지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해진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이달 21일부터 시행…답례품 구입비,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허용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누리집 ‘고향사랑e음’ 초기화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에서 모금이 허용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모금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은 모금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이 허용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해진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식이 확대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돼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사항도 시행령에 담겼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다음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또 지정기부 시행에 따른 기탁서 서식을 정비하고, 내년 1월 시행되는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미리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연내 시범 실시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또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3일 공포 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일에 맞춰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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