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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교육

담양군, 전 직원 대상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추진

[헤럴드경제(담양)=서인주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5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담양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정수효 서기관을 초청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반 반부패 법령들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들에게 유익하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이 이뤄졌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투명한 군정을 이끌어가는 공직자의 가장 기본은 청렴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청렴한 조직을 위해 낡은 관행을 과감히 없애고 반복적인 노력과 교육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굳건히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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