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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견 입마개 권유한 시청자 신상공개한 반려견 유튜버
애완견 입마개 자료사진. [123rf]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반려견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대형견은 입마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댓글 작성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저격해 논란이다.

유튜버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분쟁이 벌어진 상황을 촬영해 올렸다.

이와 관련해 한 시청자가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하세요"라고 댓글을 단 것이 A씨의 역린을 건드렸다.

유튜버는 B씨의 SNS를 통해 두 딸의 이름을 파악한 후 "○○랑 ○○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니세요"라고 답글을 남겼다.

댓글 작성자 B씨는 언론사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12만 유튜버라는 사람이 개 입마개를 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며 "더욱이 내 SNS까지 찾아와 아이들 이름을 찾아서 거론하며 악의적인 답글을 달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B씨는 SNS 계정을 폐쇄하고 외부인과 연락도 자제하고 있다.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현재 의무는 아니다. 동물보호법(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아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에 국한한다.

다만, 맹견이 아니더라도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는 발생해 왔다. 지난해 8월1일 오후 강원 춘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믹스견 2마리와 산책하던 중 1마리가 인근 보행자의 왼쪽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믹스견 2마리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등 일일 평균 사고 건수는 5~6건이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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