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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환자들 성기 촬영·강간한 의사" 판사는 왜 전자발찌 기각했나
의사 염모 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男)'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강남 압구정의 40대 성형의사에게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기각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전자발찌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전자발찌 착용도 청구한 바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은정 변호사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자발찌 기각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범행을 지속하는 것을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황을 감안하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안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염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특히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명 이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그에게서는 여성환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544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그의 성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빗대 '의주빈(의사+조주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염 씨는 선고 이틀 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아 행인을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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