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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관세폭탄 보복?…“中 기업들, EU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신청”
구체적 돼지고기 조사 품목은 공개 안해
중국 상무부 “시장 경쟁 질서와 합법적 권리 지킬 권리 있어”
중국 오성홍기와 유럽기. [A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 돼지고기 수입품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14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 환구시보는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돼지고기 제품이 조사 대상이 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소식은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보복’으로 EU산 유제품·돼지고기 대상 무역 보호 조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뒤 나왔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산업계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를,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 접수 조건에 들어맞으면 조사기관은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법에 따라 대외에 발표·공고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내장을 포함해 중국이 수입한 돼지고기 60억달러어치(약 8조2644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점했다. 스페인이 중국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했고,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도 주요 공급국이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관세 조치는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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