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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막음 돈’ 34개 혐의 모두 ‘유죄’…트럼프 “나는 정치범” 모금 이메일
배심원단 만장일치…7월 11일 형량
트럼프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측 “법앞에 평등 보여준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NYT는 “이번 평결로 미국 유권자들은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중 한명을 선택해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10년 이상 일했지만 마음을 바꿔 조작된 회사 서류 기록 위조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주임 판사인 후안 M 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법에 따라 1급 사업기로 위조 혐의는 최대 징역 4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같은 달 15~18일 열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 의지를 밝혔고 적어도 선고 전까지는 구속되지 않는 만큼 선거 운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이 약 10시간의 심의 끝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을 지긋이 감고 고개를 가로 저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여전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바이든 행정부가 정적을 음해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머천 판사에 대해서는 그의 딸이 민주당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 사건을 맡지 말았어야 하는 갈등이 있는 판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뉴욕주 사법윤리 자문위원회는 딸의 활동이 머천 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유죄 평결이 나오자 마자 “나는 정치범이다”라고 적힌 모금 이메일을 유권자들에게 보내며 이번 평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성명에서 목요일 평결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바이든 선거 캠페인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마이클 타일러는 성명에서 “트럼프는 항상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죄 판결을 받았든 아니든,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를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 뿐”이라며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기밀문서 취급과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3건의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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