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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생 없고 정쟁 난무한 ‘최악’ 국회, 21대로 끝나야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 평가 속 막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28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는 지난 4년 동안 이번 국회가 보인 모습의 축소판과 흡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됐다. 여야 합의없이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안건이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구제법은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건의 형식으로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야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 것이다.

결국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 법안은 한우산업지원법 등 2건에 불과했다. 늘 그랬듯 법안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고,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민주당은 끝까지 폭주했고, 국민의힘은 무력한 모습이었다. 왜 이번 국회가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쓰게 됐는지 이날 하루만 봐도 충분하다. 21대 국회의 참담한 성적표는 숫자로도 확연히 입증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국회 통틀어 모두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9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란 악평을 들었던 20대 국회(37.8%)보다 낮다.

문제는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대거 날아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올해 말 일몰되는 반도체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모성보호 3법’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핵심 국가 산업을 지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는 법안들이 아쉽게도 빛을 보지 못했다. 이것 말고도 국민연금제도 개혁안과 고준위방성폐기물특별법, AI기본법, 일명 ‘구하라법’, 로톡법 등 국가의 미래나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도 일괄 폐기됐다.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절차를 거쳐 통과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민생은 뒷전에 밀어두고 정쟁만 난무하는 비생산적인 국회는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그런 만큼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차기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가 더욱 깊어져 앞길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다음 국회 임기 중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를 겨냥한 여야간 힘겨루기 구도가 첨예하겠지만 도도한 민심의 흐름과 바람은 결코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한 성과 도출에 진정성을 보여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여야 모두 깊이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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