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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눈속임으로 멤버십 가격인상 동의 받았나…공정위 조사 착수
결제버튼 눌렀더니 멤버십 가격인상 동의 간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는 과정에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본사에서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다. [연합]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멤버십 안내 문구를 작게 적어두고 동의 버튼을 결제 버튼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 등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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