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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선택의 날”…광주·전남 1164개 투표소 오전 6시 투표 시작
신분증 지참·오후 6시까지 지정된 곳에서 투표해야
기표소 투표지 촬영, SNS에 올리는 것은 불법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여의동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4·10 총선 국회의원선거 본투표가 10일 오전 6시 광주와 전남 116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광주에서 8명, 전남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되며 투표소는 광주 358곳, 전남 806곳에 마련돼투표는 오후 6시까지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이용,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인증샷을 찍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엄지척'이나 '브이' 등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허용된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앞서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5일과 6일 사전투표에서 전남은 41.19%의 투표율을 기록,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고, 광주도 사전투표율을 38%를 기록해 3위를 기록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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