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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부실…부적정 95건 적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아파트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500가구 이상 AED 설치 현장 50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95건으로 집계됐다.

충격기 등 응급 장비가 유효 기간을 넘겼거나 등록이 누락된 사례들이 확인됐다.

안내표지판 미설치, 위치 부적정,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사례도 적발됐다.

AED는 전기 충격으로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광주에서는 공동주택 363곳, 300인 이상 사업장 169곳, 다중이용시설 246곳 등 모두 840곳이 설치 대상이다.

광주시는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했다”면서 “장비 수리·교체 등은 기한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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