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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한국송환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단 무슨 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전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셈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불복,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고 하루 만인 지난달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나선 끝에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한편 비예스티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한 당시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며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래에 둔다면 법원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성토한 바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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