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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초빙교수 채용 “비정규직 노조 간부 배제”
조선대 초빙교수 부당해고 철회 촉구[한국 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 분회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조선대학교가 초빙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정규직 교수 노조 간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조선대에 따르면 국문학과와 물리학과는 지난 2월 객원교수 심사위원회를 열어 15명을 선발했다.

심사에서 탈락해 더는 강의할 수 없게 된 비정규직 교수 노조 간부 2명은 심사가 불공정했다며 반발했다.

국문학과의 경우 심사표에 논문심사 항목이 없는데도 심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비정규직 교수 노조원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물리학과에서는 채용공고에 제시된 교육계획서가 아닌 강의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가 탈락했다.

한국 비정규직 교수노조 조선대학교 분회는 이날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한 심사로 인한 부당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에는 강의계획서를 제출해도 적격 판정했지만, 대학 측은 비정규직 노조 간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교육계획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조선대는 “채용 결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학과와 대학이 조사에 나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반박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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