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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매입 담당 공무원 징계 '정당'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사립 유치원 매입 사업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불문 경고' 징계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직 광주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광주시교육청 과장으로 재직하며 사립 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을 총괄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정 유치원이 운영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시민단체·학부모 등의 민원이 계속됐는데도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만 했다는 사유 등으로 '불문경고'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 감사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무 부서 과장인 원고에게는 회의록 위조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었다"며 "사업 중단도 고발 조치가 이뤄지자 뒤늦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시교육청 유치원 매입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탁한 유치원장, 브로커, 교육청 간부 등이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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