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흉기로 다른 사람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후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 50대 초반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 병원 입원환자들인데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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