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 보고회 개최
이미지중앙

[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한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해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다.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규탁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