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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뻘' 택시기사 농락 20대 여성 강제추행죄 징역
순천법원
여수문화방송 화면.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5일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여성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1시 30분께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60대 남성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자기 허벅지를 만지게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나는 꽃뱀이 아니다. 괜찮다"며 자신의 다리 쪽으로 팔을 잡아 당겼으나, 택시기사는 "이러면 안된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택시 기사는 여성 손님이 하차하자 그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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