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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민박, 내국인도 가능해진다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발표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대상서 제외

앞으로 외국인만 가능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이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해방 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외국 컬렉터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및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은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였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판단이다.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다. 그간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의 생산 및 유통 구조와 달라 도서정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콘텐츠 등급 분류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돼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당초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 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돼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이라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 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PC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폐쇄회로(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인촌(사진)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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