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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의 나라’ 일본, 정부가 독거노인 임대계약 보증
2030년 日 독거노인 800만 가구 육박
입주 시 상담부터, 사망 후 유품 관리까지 담당
[123RF]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일본에서 정부가 무주택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임대계약 보증을 서는 고령자주거법 개정안이 나온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인구 감소로 늘어난 빈집 임대도 해결하려는 복안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임대료 체납시 정부가 일정 범위까지 대신 지불하는 국가 공인 보증업체를 만든다는 내용의 주택안전망법과 고령자주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월세가 일반적인 일본에서는 계약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 보증업체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을 통상 1~2개월치 월세로 책정하는 일본은 다달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보증업체 가입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경우 일정 기간까지 보증업체가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일본의 신용카드사나 부동산 관련 민간 업체들이 월세 보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전국에 250곳이 있다. 그러나 보증업체도 독거노인의 가입은 고독사 등 리스크가 크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성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시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의 긴급 연락처를 기재할 때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공인한 보증업체들은 주택금융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보증업자용 보험의 보상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헸다. 보증업체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임대료 보증 서비스를 더욱 확대 시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거주 지원 법인’의 기능도 강화한다. 거주 지원 법인은 독거노인 등 주택 확보 배려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거주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들 법인은 채무보증과 상담 업무에 더해 고령 세입자로부터 위탁받고 사망 후 유류품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고독사 이후 까다로운 유품 정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입주 시 상담부터 세입자 사망 후 대응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대책은 늘어가는 빈집과 독거노인 주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빈집 849만채 중 절반인 월세를 놓을 수 있는 임대용 주택이다.

닛케이는 2030년 일본의 독거노인이 2020년보다 20% 정도 증가해 800만 가구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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