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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MS 등 일부 서비스 제외키로
애플 아이메시지, MS 빙, 브라우저 에지 등
게이트 키퍼 적용대상서 제외
일부 서비스만 제외할 뿐 업체들 게이트 키퍼 지정은 유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 ‘게이트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대상인 빅테크 기업들은 다음 달 6일부터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AF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른바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빼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심층 조사에서 해당 4개 서비스가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오는 3월부터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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