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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부정축재 금융인’ 사형 잇따라…시진핑 금융범죄 척결 의지
시진핑 최측근 왕치산의 전 비서 톈후이위에 '925억원 뇌물죄'로 사형집행유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중국 톈진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대표들을 만나는 모습. [신화]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 법원이 부정축재 금융인에 대해 연이은 사형 판결을 내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산당 1당 체제 중국에선 법원 역시 그 영향권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형 판결과 집행은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의 금융 범죄 척결 의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블룸버그통신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전날 후난성 창더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톈후이위(田惠宇) 전 초상은행장에 대해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사형을 집행하거나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톈후이위에게 뇌물수수 이외에 직권남용,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내부자 거래·내부 정보 유출 등을 통해 약 5억위안(약 925억원)의 부정 축재를 한 점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대출과 대형 프로젝트 승인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톈후이위는 시진핑 주석 최측근이었던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이 과거 중국건설은행 총재로 일할 당시 비서로 일했던 ‘왕치산 사람’으로 통했으나, 사정 칼날을 피하진 못했다. 왕치산은 시진핑 주석 집권 1기(2012∼2017년) 때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강도 높은 반부패 드라이브를 이끈 인물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라이샤오민(賴小民) 화룽(華融)자산관리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뇌물수수와 중혼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 같은 달 집행했다. 그의 뇌물 수수 액수는 17억8800만 위안(약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자택 압수수색에서 무게 3t에 달하는 2억7000만위안(약 440억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쑨더순(孫德順) 중국중신은행장과 왕빈(王濱) 전 중국생명보험회장에게 수뢰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공상은행 베이징지점 부행장, 중신은행 부행장과 행장 등을 역임한 쑨더순은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승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9억7950만위안(약 17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9월에도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왕빈 전 중국생명보험 회장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유기업인 중국생명보험의 회장 겸 당 서기이자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을 지냈던 왕빈은 1997∼2021년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3억2500만위안(약 59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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