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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자금 거래 허용해 피해”…인질 피해자, 바이낸스에 첫 민사소송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인정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인질로 잡혔던 피해자가 하마스의 자금 거래를 허용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출신 인질 주디스 라난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바이낸스를 비롯해 이란·시리아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라난은 하마스 공격 당시 딸과 함께 인질로 끌려갔다가 풀려났고 이 과정에서 친척 2명이 피살됐다.

이번 소송은 하마스 공격과 관련한 최초의 민사소송으로 평가되며,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무장대원들을 침투시켜 1200여명을 살해하고 240여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가면서 전쟁을 촉발한 바 있다.

원고는 바이낸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하마스의 자금 거래를 허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당국의 범죄조사에서 하마스가 미국 은행법 관련 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형사벌금 18억 달러 및 25억 달러 자산 몰수 판결을 받은 상태다. 미국 정부는 하마스의 알카삼 여단이 자금 마련을 위해 비트코인 거래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미국법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테러를 지원했다면 누구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원고는 또 이란이 하마스 테러의 주요한 후원자이며, 시리아는 하마스 테러리즘의 요람 가운데 하나라며 피고로 적시했다.

다만 바이낸스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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