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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혼시 자녀 공동친권 인정' 추진…126년만에 법 바뀌나
법제심의회, 민법 개정 요강안 정리
이혼 후 공동친권·단독친권 중 선택 가능 방안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일본 정부가 이혼시 자녀에 대한 부부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혼 후 공동 친권이 도입되면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126년 만이다.

31일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법상(법무부 장관)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전날 혼인 중 부모에게 인정되는 공동 친권을 이혼 후에도 가능하게 한 민법 개정 요강안을 정리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요강안에 따르면 부모가 협의해 이혼하는 경우 이혼 후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일본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면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단독 친권만 인정해 왔다.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거쳐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 긴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 결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정부는 법제심의회 요강안을 토대로 정기 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2022년 17만9000쌍이 이혼했으며 이 가운데 9만5000쌍이 자녀를 두고 있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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