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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74조 규모 주식 날릴판…美 법원 “보상패키지 무효”
머스크, 법원 판결에 불만…항소 예정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폴란드에서 열린 유럽유대인협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60억달러(74조48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뱉어낼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머스크가 테슬라로부터 월급·보너스 대신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보상 패키지와 관련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고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토네타는 지난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60억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자,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토네타는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소액 주주였다.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머스크는 이 같은 보상안이 승인된 이후 테슬라 실적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가 사실상 이사회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지만, 머스크 측은 보상안이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졌고 머스크가 오랜 기간 회사의 리더로 있는 것이 필요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머스크 역시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자신의 보상 패키지가 정당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판결 후 머스크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머스크 측은 항소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날 전망이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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