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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억류’ 한국케미호 선사, 2심도 패소…“정부 위법행위 없어”
재판부 “역류 방임했다고 볼 수 없어”
한국 국적의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함정에 나포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지난 2021년 이란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 선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3부(배용준 황승태 김유경 부장판사)는 선사 디엠쉬핑이 제기한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디엠쉬핑은 국가가 나포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구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14억5000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한국케미호의 나포, 억류, 이란 정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한국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포 이후엔 정부가 이란과 여러 차례 접촉해 외교적 협의를 시도하고, 선사에 금융 지원을 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억류를 위법하게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란은 2021년 1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나포했다. 선원 19명은 약 한 달 만에, 선박과 선장은 95일 만에 풀어줬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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