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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토트넘 구단주' 루이스, 美 내부자 거래 유죄 인정
증권사기·증권사기 공모 혐의로 피소
조 루이스 전 토트넘 훗스퍼 구단주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전(前) 구단주 조 루이스(86)가 미국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의 억만장자 루이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해 증권사기 혐의 2개, 증권사기 공모 혐의 1개 등 3개 혐의에 대해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부끄럽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루이스는 최대 4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형량 선고는 3월 28일 예정이다.

그는 선고에서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투자회사가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5000만달러(약 660억원)의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 5년 형에 동의했다.

루이스는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업체 타비스톡 그룹 창립자로, 61억달러(약 8조12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부호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항암제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친구, 연인 등에게 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맨해튼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또 전용 비행기 조종사 2명에겐 각각 50만달러(약 6억6000만원)를 빌려주면서 주식을 사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루이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그는 맨해튼 연방검찰과는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도 피소된 상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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