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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법재판소, ‘가자전쟁 중단’ 임시조치 26일 결론
가자지구에 군사작전 중단, 집단학살 증거 보전 등 임시조치
이스라엘이 임시조치 거부해도 강제 집행 능력은 없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투가 계속되는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A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오는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명령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ICJ는 오는 26일 오후 1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하면서 함께 요청한 임시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CPPCG)을 위반해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남아공은 지난달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전쟁을 멈추라는 임시 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남아공이 요청한 임시 조치는 구체적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 명령 철회와 식량·물·연료 접근 보장 ▷집단학살 증거 보전 등 모두 9가지다.

다만 ICJ의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시 조치 역시 이스라엘이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다.

이스라엘 측 변호인단은 지난 11∼12일 네덜란드 헤이그 ICJ 법정에서 열린 공개심리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상 ICJ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ICJ의 임시 조치 결정을 지금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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