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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메인주 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 연방대법원이 판단해야”
자격박탈 효력 정지 결정
3월 메인주 경선 참가 가능할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미국 메인주(州)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3월에 치러질 메인주 경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됐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메인주 법원은 메인 주 정부의 트럼프 자격박탈에 대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메인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셰나 벨로스 메인주 총무장관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30일 이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유지하라”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메인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결정에 대해선 법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벨로즈 장관은 지난달 28일 수정헌법 14조 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메인주에서 박탈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는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은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가 두 번째였다. 트럼프 전 대통은 지난 2일 메인주 법원에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메인주 법원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에 따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출마 금지 결정의 유효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는 점을 들어 메인주의 결정도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월 5일로 예정된 메인주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은 다음 달 8일로 잡힌 상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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