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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대출로 한도는 올리고, 비용은 내리고!

수개월 뒤 자신에게 ‘1억 8000만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해보자. 아마도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등 상상만 해도 행복할 것이다. 그럼 반대로 수개월 내 ‘1억 80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오고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이다.

‘1억 8000만원’은 지난 2년간 상승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1년도 대한민국 1인당 평균소득인 약 4900만원을 4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인데,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를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현재 거주하는 곳의 전세보증금보다 금액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자녀의 학업 문제, 노부모 봉양 등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떠날 수 없는 저마다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라버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거나 보증금에 상응하는 월세를 지불하고 그 집에 그대로 거주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임대차거래 현황에 따르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례 최초로 월세비율이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선 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임대차계약 때 급격히 오른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이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지급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단기간 크게 오른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데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4년 주택금융을 통한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신용이 부족한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대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보증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제도 중 서민의 이용이 가장 많은 제도는 전세자금보증으로, 올해 8월까지 약 42조원이 공급됐다.

여기에 최근 공사는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이 전세대출을 충분히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였다.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도 부족한 자금은 본인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통상 신용대출이 전세자금보증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은 전세자금보증 대출을 더 이용함으로써 적은 금융비용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신용회복지원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는 등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지킴보증 이용요건을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에서 7억원 이내로 확대했으며,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주택담보대출 시 LTV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 구입자금보증도 10월 말 출시했다.

이처럼 공사는 주거안정을 위협받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신상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만약 지금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공사의 다양한 보증제도를 활용해보실 것을 추천드린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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