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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돈 조선대 총장 “이사회 징계제청은 학사개입·사립학교법 위반”
지난달 27일 법인이사회 총장 징계위 회부 의결
조선대학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민영돈 총장이 반박에 나섰다.

민 총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7일 법인이사회는 조선대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며 “이번 법인이사회의 의결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다. 학사행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어두운 시절에 일부 부패·독재 사학의 법인이사회가 민주교수 탄압 수단으로 악용했던 행태를 모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인 이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교수진과 당시 학장, 수업을 불성실하게 한 공과대학 교수와 학장에게도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며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총장 경고, 주의 결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법인 이사회가 두 사건을 계기로 지나치게 학교 문제에 개입한 데서 비롯됐다” 며 “처음 민원을 접수한 법인사무처가 직접 조사를 실시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비상적인 사건 처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용인될 경우 법인이 지목한 교원에 대해 징계가 미리 결정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며 “법인 이사회의 행태를 보고 교수평의회, 교원노동조합, 학장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이 모여 '범대책위'를 구성했고 총장은 구성원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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