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순천시, 스윙교 무면허 업체에 맡기다 적발
12억 공사 수의계약...감사원 건설산업법 위반 고발 요구
지난 2020년 12월 순천역 방면에서 아랫시장을 연결하는 동천 스윙교 공사 현장.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의 도심 하천에 설치된 스윙교(반으로 접히는 다리)가 면허가 없는 교량 제조업체에 의해 시공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순천시(시장 노관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순천시를 상대로 관급자재 구매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가 스윙교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순천시에 무면허 업체가 스윙교를 설치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하자공사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체를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조달청에 의뢰해 스윙교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12억3000만원에 수의 계약을 하고 순천역 방면에서 아랫장을 잇는 길이 88.5m, 폭 3.5m의 스윙교를 설치했다.

스윙교는 하천 수위가 올라가거나 홍수가 났을 때 교량이 양쪽으로 분리돼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는 교량이다.

동천에 시공된 스윙교는 모두 2개로 조충훈 시장 때는 죽도봉 아래에 설치했고, 허석 시장 때는 역전~아랫시장까지 연결하는 보행 전용 스윙교를 개통했다.

아랫시장 스윙교 시공 업체는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록만 돼 있을 뿐, 철강재 설치공사업 등 건설업 등록은 하지 않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에 스윙교 제작을 맡기고 교량 설치는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스윙교는 보행 전용 인도 교량으로 도로교와 달리 통행 하중이 비교적 경미하고 순천에서 기존에 설치한 사례가 있어 교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후속 조치 방침을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