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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협약서 공개하라”…항송심도 원고 승소 판결 원심 유지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부영CC

[헤럴드경제(나주)=황성철 기자]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지자체와 사업자가 맺은 기부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라남도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한전공대로 증여한다는 사실 자체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향후 행정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 35만여㎡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 뒤 부영주택에서 아파트 5천300여 세대를 짓도록 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들은 “자연녹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 종 상향을 하는 것은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다”며 “기부를 대가로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긴 것 아니냐”고 의심, 협약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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