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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전용 운전원 뒀다 적발…18명 신분상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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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테크노파크(원장 김선민)가 규정을 어기고 원장 전용 차량 운전원을 뒀다가적발됐다.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0년 9월 공공기관 공용차량 이용 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산하기관 자체 규정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표준안은 공용 차량이나 전담 운전원을 기관장 등 임원 전용으로 배정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시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 테크노파크 업무 담당자는 2020년 12월 부하 직원이 이런 내용으로 차량 관리 지침 개정안을 작성해 결재를 올리자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 이후 테크노파크는 2021년 3월부터 1년간 용역 업체로부터 파견자를 받아 원장 전용 공용차량 운전원을 뒀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를 상급 기관 지시 불이행으로 보고 업무 담당자를 문책하도록 테크노파크에 요청했다. 이 직원은 다른 시도 테크노파크와 비교하다보니 지침 개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노파크는 2017년에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적을 받은 뒤에도 경조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고 지역 외 유관기관 임직원과 교수 등에게도 축·부의금, 화환 등을 보내 지적받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직원 호봉 재획과 신규채용자 경력 산정, 인사 관련 정비, 직원 채용 공고 조건 등을 잘못 적용한 18명에 대해 문책과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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