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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9명 속출
김회재 의원, "화약고 노후산단 체계적 안전관리 필요"

지난해 12월 13일 폭발 화재가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장.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등 2017년부터 최근까지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는 24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후 최근까지 약 5개월동안 산단공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7건 발생했다.

해당 7건의 중대사고는 모두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만 일어났는데, 특히 노후화가 더 많이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중대사고의 대다수인 6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5개월간 노후 산단 중대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4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망자 수는 2명, 조성 4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망자 수는 7명이었다. 20년 이상 노후 산단의 중대사고 사상자 242명 중 사망자는 104명, 부상자는 138명이었다.

노후화가 더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는 179명으로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2.8%를 차지했다.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망자는 69명, 부상자는 110명이었다. 실제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공단은 조사 역량의 한계로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고,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언론 중대보고 사고 등의 중대사고 현황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회재 의원은 “노후 산단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와 안전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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