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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50년 전 압류부동산 말소 '적극행정' 사례 꼽혀
순천만 인근 '대대·교량동' 3000필지 등기부 등본 열람…시민 재산권 행사 도와 줘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가 50여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한 뒤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압류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 민원 21건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50여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해당 부동산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압류근거를 찾았으나 서류를 찾을 수 없어 압류정보 해제가 보류돼 왔다.

이에 순천시는 민원인에게 ‘압류 건 관할 부서 확인’ 정보공개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정보공개 민원을 통해 압류정보 부존재를 확인한 후 법원에 압류등기 말소 촉탁을 통해 민원 5건을 해결했다.

이후 시는 민원발생 토지 소재지가 유사해 동일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민원이 발생한 순천만 인근 대대동·교량동 지역 농지 약 3000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비슷한 시기에 ‘순천시’ 명의로 압류된 16건의 부동산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따라 해당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부동산 소유자 면담과 압류해제 신청접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말에 직권으로 16건의 부동산 압류 등기를 말소했다.

시에서는 수십 년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압류 부동산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직권조사 후 압류등기를 말소해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도와준 선례를 남겼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상속인들도 "50년 전 압류 당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시청에서 직권으로 조사 후 압류를 말소해 준 사실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구동성을 말했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시가 압류 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압류부동산의 압류 말소는 전문성을 발휘한 적극행정이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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