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
[헤럴드경제(장성)=김경민기자]9일 오전 1시 2분께 전남 장성군 남면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A(58)씨의 14.5t톤 택배 화물차량이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고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32분 만에 꺼졌다.
9일 정성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차량 내 택배 물건과 도로 표지판 일부가 타고 그을려 소방서 추산 458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사고 충격 이후 A씨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난 차량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투입된 대체 차량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kkm997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