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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울진군등 14개 자치단체 한목소리
제20대 대선 후보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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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울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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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14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앞서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비대면 주민 서명 운동도 함께 추진됐다.

이번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에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을 간곡하면서도 강력히 요청했다.

울진군 김종열 행정지원과장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며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에 참여한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울진군, 성주군, 청도군,경남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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