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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 지원한다…농가당 40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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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사업에 나섰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천시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사업비는 38000만 원으로 약 20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목책기 설치 계획 면적 995(300) 이상, 설치 거리 130m 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다.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 기금 등의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김천 시청 홈페이지 고 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 대덕면 농가는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김천시는 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망 울타리 지원 단가를 m 2,200원으로 전년대비 44.2% 인상했다.

철망 울타리, 전기(태양광) 목책기 설치 희망 가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렸다.

신청은 21일부터 다음달1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된다.

김충섭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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