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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등 독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지정…경북 앞바다 첫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경북 앞바다 첫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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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용도구역(안)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앞바다에 대한 첫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린다.

해양수산부가 경북도와 함께 21일 오후 2시 경북어업기술센터에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해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안의 조업실적을 분석해 가자미, , 문어 등의 어장을 중심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4,869.3, 57.9%)을 넓게 지정했다.

선박 통항이 많은 포항항과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항만·항행구역(770.8, 9.2%)으로, 울진 수중로봇 실증해역과 왕돌초 주변해역 등은 연구?교육보전구역(141.1, 1.68%)으로 지정했다.

또 독도 주변해역과 울릉도를 해양보호구역, 경주 문무대왕암 및 주상절리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53.1, 0.63%)으로 정했다.

황준성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이용·개발·보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리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역 특성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채식 경북도 독도해양정책과장은 울릉도와 독도를 아우르는 넓은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수부와 경북도는`이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보완한 뒤, 경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수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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