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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예천군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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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의회청사 전경(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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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과 예천군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채용 시험 위·수탁 협조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당직 및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협약사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2.0 시대가 활짝 열렸다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수 예천군의회 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부여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이 주인인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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